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입력 2025-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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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
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 확산 속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적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적용 범위와 필수·선택 기준, 선정 절차를 구체화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법 조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그 이전에 학운위 심의를 마쳐야 한다.

기준 적용 대상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경우다. 다만 교사가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를 위해 학생 개인정보 처리 없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방과후 수업, 국가·국제 수준의 일시적 평가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된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보장,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제3자 제공·위탁 정보 공개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이뤄졌다. 필수기준은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라도 미충족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다.

선택기준은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현장 활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 적합성, 콘텐츠 품질과 안전성, 학교 기기·네트워크 환경 적합성, 접근성·사용성, 서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다. 학교는 필수기준을 반드시 포함하되,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 기준을 구성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교원 의견 수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학교장 최종 확정의 4단계로 진행된다. 학교는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필수기준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되는 AI·디지털 교육자료는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AI·디지털 교육자료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된다. 특수교육용 AI·디지털 교육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이 관리하는 ‘열린배움터’를 통해 운영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에듀테크 업체 설명회를 열고, 교사가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집’ 누리집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검증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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