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등기수수료 1만원 미만도 환급 가능

입력 200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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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기수입증지 환매 제도개선

앞으로는 현금으로 낸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의 과오납금이 1만원 미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쓰다 남은 등기수입증지도 구입당일이 아니라도 환매가 가능해지고, 5만원 미만의 소액 증지도 구입 은행외에 법원행정처에서도 환매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기신청수수료 환급과 등기수입증지 환매와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했고 소관처인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낸 경우 1만원 미만의 과오납금은 환급받지 못했고 등기수입증지도 구입 당일이 아니면 환매가 어려웠다.

사용하다 남은 5만원 미만 증지는 법원행정처에서 환매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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