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율의 특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내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이 많은 경우 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일부 조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산재보험료율 변경은 사실상 크지 않다. 또한 산재보험료율 변경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산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대한 상황에 한하여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산재 발생 사업장 공표의 경우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사실 적발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명이 공표되므로 일반적 산재 발생만으로 공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산재 처리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보다 산재 은폐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업주가 산재를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불이익이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산재 처리에 협조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동분쟁과 형사처벌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화연 대표 오수영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