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통지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는 기금 도입과 관련한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다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문제는 더 중요해지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법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잘 준비해서 신속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법안은 이날 정무위를 통과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