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KRX)의 수수료 인하 조치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대체거래소(ATA)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3조4151억 원으로 집계됐다. 12월 1~14일 평균(5조4251억 원) 대비 37.0% 급감한 수치다. 거래량도 7629만 주로 12월 평균 거래량보다 10.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거래 급감은 한국거래소의 한시적 수수료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는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2억1681만 주로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량(13억8465만 주)의 15.66%로 집계됐다.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른바 ‘15% 룰’이 발동하는 등 넥스트레이드가 급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본격화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2월13일까지 두 달간 현행 0.0023%인 단일 수수료를 차등요율로 변경해 지정가주문 0.00134%, 시장가격주문 0.00182%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비 20~40% 낮아진 수치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이다.
투자자가 거래소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주식매매 주문을 내면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에 의해 증권사가 가격, 수수료, 비용, 주문규모, 체결 가능성 등을 비교해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을 자동 전송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과 운영시간이 같은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이 직격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수수료가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큰 시장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추이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추가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과 면제는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면제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