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조' 최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 결렬… 소송전 가나

입력 2025-12-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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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시철 회장 일가 지분 가압류 결정
최대주주 일가, 지분 매각 철회 후 주담대 대환
"의무 미이행 있었다면 위약벌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출처=인터로조 홈페이지 캡처)
(출처=인터로조 홈페이지 캡처)

인터로조의 최대주주인 노시철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분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노 회장은 올해 중순 지분 매각 거래를 철회했는데, 당시 거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시 거래가 노 회장의 의무 미이행으로 결렬된 것이라면 위약벌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로조는 이달 8일 법원으로부터 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34.98%(429만9815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PE)다. 올해 9월 말 인터로조의 최대주주는 지분 26.85%를 보유한 노 회장이다. 특수관계인 포함 총 지분은 34.98%다.

앞서 올 8월 13일 노 회장과 그의 자녀인 노우탁·노윤희 씨, 노시범 씨는 블록딜(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터로조 지분 113만331주를 주당 3만5000원에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 매각가는 396억 원에 달한다. 거래 상대방은 어센트PE로 알려졌다. 당시 인터로조의 주식이 주당 1만8000~9000원선에서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경영권 매각이 아님에도 약 2배 수준의 프리미엄이 적용됐다.

다만, 인터로조는 약 한 달 후인 9월 10일에 거래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철회 사유는 "거래 상대방의 철회 요청"이라고 밝혔다. 최초 거래 계획에서는 '당사자 서면 합의 등 주식매매계약(SPA)에 정한 사유 발생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 철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4일 인터로조는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149만3428주를 주당 2만88원에 발행한다. 스틱크레딧 산하 스틱프리즘 유한회사가 전량을 인수한다. 이에 더해 노 회장은 스틱크레딧과 314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맺었다. 당초 지분 매각에 포함됐던 노우탁·노윤희 씨도 스틱크레딧과 각각 105억 원, 61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체결했다. 당시 노 회장과 노우탁·노윤희 씨는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이자율 9%의 주식담보대출을 맺고 있었는데, 만기가 도래하면서 스틱크레딧으로 대환한 셈이다. 이들이 스틱크레딧과 맺은 주식담보대출의 만기는 2028년 10월 도래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어센트PE가 이들의 지분에 가압류를 건 것을 두고 올해 중순 지분 매각 거래에서 귀책이 최대주주 일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로조는 지분 매각 철회 사유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철회 요청"이라고 밝혔지만, 철회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상 인수합병(M&A) 계약에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만약 매각자인 노 회장 측에서 의무 미이행이 발생해 거래가 결렬된 것이라면 어센트PE 측에서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매도자가 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거래가 결렬된 것이라면, 인수자 측에서는 위약벌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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