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지 못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헌재에서 제청 후 판단까지의 시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 등에 대해 신중 의견이 있었다”면서 “헌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들에 대해서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결국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며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해 재판 지연을 차단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재판 지연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일반적으로 재판은 중지되는 만큼 이 법안을 활용해 예외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앞서 법사위는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두고 위헌 논란에 빠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