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백악관 모두 장악할 듯
상호관세 대법원 승소 자신
연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주장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과 참모들은 해싯 위원장의 연준 의장 임명 시 베선트 장관을 NEC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재무부와 NEC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명의 고위급 인사가 여러 직책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당장 재무장관만 보더라도 국세청장을 대행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끌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인물로 유명하다. 상호관세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제 현안을 다룰 때마다 베선트 장관이 수위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 했던 당시 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말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 앞에서 “베선트 장관이 ‘진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런 베선트 장관이 NEC 위원장까지 맡게 되면 재무부와 백악관을 아우르는 행정부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주로 재무부에서 지내는 베선트 장관이 백악관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갖게 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더 가까이할 기회로도 평가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옹호하며 경제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서밋’에 참석한 자리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린 (무역법) 301조,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정확히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며 “관세 조치는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펜타닐 관세로 인해 중국이 무역에서 처음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취임 전 최소 3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새로운 임명 요건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연은 총재 임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연은 총재 임명 거부 권한은 연준 이사회에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지는 연은 총재들을 향한 경고성 발언으로 보인다.
AP통신은 “행정부가 연은 총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통적으로 정치로부터 독립돼 온 연준에 대해 백악관이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