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내부회계부터 외감 제도까지

입력 2025-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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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기준 변경사항뿐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실무 전반을 총망라해 안내하는 자리다. 금감원 회계감독국과 회계기준원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부감사 대응 등 현장의 실질 업무에 도움이 될 내용을 전달한다.

첫 세션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IFRS 집행사례, 2025년 질의회신 주요 사례, IFRS 해석위원회 논의내용이 소개된다. 사업결합, 자산손상 등 국내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들이 포함돼 있다.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조정 절차인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과 실제 운영현황도 다뤄진다. 아울러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절차,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 등도 함께 공유하고, 올해 배포된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공시 서식·지침을 실제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기업 회계담당자와 외부감사인 등 약 350명 규모다. 참가를 원하는 실무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좌석 수가 제한돼 있어 선착순 마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이 새로운 회계기준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회계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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