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ㆍ관세 내년말까지 면제

입력 2009-09-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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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10일 차관회의,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해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으로 조기에 확보하고, 개발중에 있는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이즈,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등 희귀병 치료제 7가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럴경우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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