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경계수준 2단계로 격상

입력 2009-09-06 12:00 수정 2009-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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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플루 경계수준을 경계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및 사망자 발생에 대응하고 고위험군과 중증환자의 조기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경계2단계’로 신종플루 대응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1일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뒤 한달여만에 경계 2단계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입원ㆍ고위험군 환자에게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던 것을 일반환자도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있을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또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가 7일 이내 2명 이상이 급성 열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 거점병원은 항바이러스제 100명분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대유행시 장기간 휴교조치에 대비해 유인물 원격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신종플루 예방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행'의 주요 판단 기준인 ILI(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를 직접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당장 ‘심각’단계로 격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는‘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경계단계는 국내에서 제한적인 사람간의 전파가 발생될 경우를 의미하며 대비계획 점검이 이뤄지고 심각단계는 국내에서 일반적인 인구사이에 유행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즉각대응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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