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시간…증권사 연금·ISA 고객 유치 전쟁

입력 2025-11-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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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아 신규 고객 대상 보상 제공
ISA 순익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IRP·연저펀, 최대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출처=챗GPT)
(출처=챗GPT)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연금저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형 계좌를 중심으로 고객 확보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려는 납입 수요가 급증하자, 증권사들은 모바일 상품권·ETF 지급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연말 절세 전쟁’에 나선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중개형 ISA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순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벤트 대상이 되는데, 특히 다른 증권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자산을 이전하면 순입금 금액을 두 배로 인정한다.

한국투자증권도 토스 제휴 고객에게 ISA 신규 개설·입금 고객에게 상장지수펀드(ETF) 1주를 제공하고, 순입금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상을 지원한다.

연말을 앞두고 비과세 한도를 채우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ISA 마케팅도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산해 운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다.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이 발생하면 200만~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도 9.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겨냥한 이벤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연금자산 더블 혜택 이벤트’를 통해 연금저축·IRP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타사 이전이나 ISA 만기자금 전환액은 두 배로 인정한다. 일정 금액 이상 타깃데이트펀드(TDF)·타깃인컴펀드(TIF)를 매수한 고객에게 금을 증정하는 실물 리워드도 포함했다.

NH투자증권도 연금저축펀드를 최초 개설한 고객에게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유안타증권·키움증권 등도 순입금·이전 조건에 따라 상품권, 매수 쿠폰, 투자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연말 프로모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크고 장기 유지가 전제돼 해지율이 낮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 역시 만기 유지만 충족하면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절세형 계좌의 인기와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운용자산은 올해 8월 말 기준 45조2000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7조5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 연금저축과 IRP 잔액도 지난해 말 기준 408조 원으로 2019년 대비 1.5배 늘며 절세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절세 이벤트가 단순 판촉을 넘어 장기 고객 확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정 기간 유지가 필요한 절세형 계좌의 특성상 고객 충성도가 높은 데다, 한 번 유입된 자금은 꾸준한 납입과 잔고 관리로 증권사 장기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형 계좌를 찾는 투자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ISA와 연금저축은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도 전략적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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