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단위에서 뇌병변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자립생활 △이동지원 △주택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생필품 △재활·운동치료 △교육·문화·여가 등 뇌병변장애인의 삶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가족돌봄 부담 완화 △주간활동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조항도 담겼다. 실질적 지원과 현장의 필요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市)는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전담지원사업 운영 △관련기관·의료기관·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전문가·현업 실무자들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용인시 장애복지정책의 방향이 한 단계 진화했다”며 “세부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체감도 높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제약과 함께 제도 사각지대가 겹쳐 가장 먼저 손잡아야 할 이웃”이라며 “이번 조례는 용인이 ‘장애포용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시민 누구도 뒤에 남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용인시 장애정책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고, 생활밀착형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