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로 단순화된다.
가장 주목받았던 자동차 및 부품, 목재류에 적용되던 232조(국가안보)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이는 기존 25%의 고율 관세 부과 위협에 시달렸던 자동차 업계로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15%는 새로운 '하한선'으로도 작용한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미만이었던 품목은 232조 관세가 추가로 붙어 총합이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사실상 15%를 새로운 기본 세율로 맞추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고, 반도체는 대만 등 향후 다른 국가와의 반도체 교역 합의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제네릭 의약품, 특정 천연자원 및 일부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가 전면 철폐된다.
관세 조정을 얻는 대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양보했다.
우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 문턱이 사라진다. 핵심은 연간 5만 대로 제한됐던 '미국 안전기준(FMVSS) 준수 차량의 추가 개조 없는 수입' 상한선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또한 미국 차가 한국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때 추가 서류 제출 요구도 완화된다.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조치로 국경 간 정보 이전도 원활히 할 것을 약속해 국내 플랫폼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올 때 겪는 비관세 장벽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의 한국 내 수입 허가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산 원예작물 수입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U.S.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