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10년 수명 연장⋯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

입력 2025-11-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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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3차 심의 끝 5대 1 표결로 계속운전 허가

▲고리원전 2호기. (연합뉴스)
▲고리원전 2호기. (연합뉴스)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지 약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사례로, 1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며, 이번 심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노후 원전 중 첫 번째 허가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원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결정은 올해 9월 25일과 10월 23일에 이은 세 번째 심의 만에 나왔다. 앞선 두 차례 심의에서는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고리 2호기의 노형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진 10월 23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두고 제동이 걸렸다.

일부 위원이 운영 허가 당시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확인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심의가 결정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날 제224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진재용 위원은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안전법 내 타 규정에서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최신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 역시 "비교 필요성이 있더라도 과거 피폭선량 분석 등이 없어 비교 대상이 없는데다, 참고자료를 봤을 때 과거 데이터가 향후 계속운전 영향 평가에 있어 거의 의미가 없는 데이터 같다"고 말했다.

결국 오후 3시 40분경 표결이 선언됐고, 임기 만료로 3명이 빠진 재적 위원 6명 중 찬성 5인, 반대 1인(진재용 위원)으로 원안이 의결됐다.

계속운전이 확정됨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하는 등 재가동 절차에 돌입한다.

원안위는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운전 재개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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