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용역 완료…'33% 인상안' 등 거론

상호금융권이 내년 초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다.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예금자보험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자 예보료율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상승은 각 지역 조합이나 금고가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건전성이 나빠진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금리 조정에 나설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중앙회)은 최근 외부 기관으로부터 각각의 '예금자보호기금 적정 적립률 및 예보로율 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받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신협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예보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예보료율 인상 움직임은 금융권의 공통된 흐름이다. 다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한다. 상호금융권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보호기금을 조성해 부실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율도 기관별로 책정(0.15~0.25% 수준)한다.
본지가 각각 입수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예보료율 조정안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2금융권으로의 예금 유입)' 예상 규모 △거시경제 충격 및 부도 발생 시 예상 기금 손실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시나리오별로 제시됐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예보료율을 현행 대비 0.05~0.06%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거론됐다. 인상률로 보면 약 33%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현행 0.15%인 예보료율을 0.2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머니무브로 전체 단위 금고의 예탁금이 10% 증가하고 순자본비율이 4% 이하로 떨어지는 부실 금고에 기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농협(중간보고서 기준)은 예보료율을 현행 0.18%에서 0.24%로, 신협은 0.20%에서 0.21%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머니무브로 인한 예탁금 증가율을 5%, 부실 조합에 투입해야 하는 기금 손실률을 0.1%로 설정한 결과다. 농협은 5년 내 목표 기금 적립률 1.8%, 신협은 10년 내 목표 적립률 1.6% 달성을 전제로 산출된 수치다.
수협의 경우 '예보료율 동결' 의견도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상호금융권 가운데 가장 높은 예보료율(0.25%)을 적용하고 있고 이미 목표 적립규모를 초과 달성한 만큼 비슷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현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호금융권 중 가장 큰 폭의 예보료율 인상이 예상되는 곳은 새마을금고다. 목표 기금 적립 규모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기금 적립액은 2조9339억 원으로 부보예금(258조3024억 원) 대비 적립률은 1.14%에 그쳤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설정한 목표 적립률(1.28~1.52%)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농협·수협·신협의 실적립률은 각각 1.42%, 1.42%, 1.55%로 모두 자체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 예금보험료를 감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금융권의 예보료율 조정은 금융기관에 따라 최장 17년 만의 변화다. 농협의 경우 2009년 예보료율을 0.18%로 설정한 이후 변화가 없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보료율이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기 전 올해 12월 내부 회의를 통해 적정 적립률과 예보료율 수치를 우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모든 상호금융권이 기본적으로 목표 적립률을 재설정해야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 각각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기금 적립률을 올려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