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등 4대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기업의 혁신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운용상의 제약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 또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전략적 투자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BDC는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형 펀드 제도다. 이에 민간자본이 혁신기업으로 유입되는 핵심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기업금융(IB) 업무와 연계된 자기이익 우선, 부실 자산 전가 등 잠재적 이해상충 우려로 증권사 참여가 제한돼 있다.
한경협은 “증권사는 이미 차이니즈 월 제도를 통해 투자·영업 부문 간 정보교류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운용 역량과 시장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의 BDC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VC 자금조달·투자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BDC의 참여 주체를 확대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자회사가 상장사면 30%, 비상장사면 50%)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러한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 및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적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업종·규모·재무현황·자금용도 등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기업의 특성과 자금 수요를 종합 판단하고, 최적화된 정책자금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신청·실행하는 ‘AI 기반 정책금융 매칭·실행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한경협은 정책자금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간소화와 행정 부담 완화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금융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정책의 방향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