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9종의 사모펀드 1241건(가입액 3779억2000만 원)을 판매하며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채권 판매 전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성이 높은 ‘엑스트라 버짓’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제안서에는 위험성이 낮은 ‘인 버짓’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다.
또 8개 영업점에서 무자격 프라이빗뱅커(PB) 8명이 투자권유자문인력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99명에게 펀드 1055건(1550억6000만 원)을 투자 권유했고,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이 38건(수수료 15억2000만 원)의 부동산투자자문을 하다 적발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제재조치요구 내용은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며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납부 완료했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으며,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외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2017~2019년에 있었던 내용으로,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했다"며 "현재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