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ㆍ인터넷방송 대표 공모 시세조종

입력 2009-09-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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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5개사 검찰고발

증권사 영업점 차장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가 시세조정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 증권사 영업점 차장 갑이 E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을과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S사 주식을 시세조종 함으로써 주가를 3320원에서 8700원까지 상승시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은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갑은 또 차명계좌로 H사 주식을 매집한 뒤 인수합병(M&A)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H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일반투자자 C씨는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 4개 종목을 대상으로 본인과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가장 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증선위는 해당 사건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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