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ㆍ인터넷방송 대표 공모 시세조종

입력 2009-09-02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 5개사 검찰고발

증권사 영업점 차장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가 시세조정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 증권사 영업점 차장 갑이 E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을과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S사 주식을 시세조종 함으로써 주가를 3320원에서 8700원까지 상승시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다.

또 상장법인 B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갑은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과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갑은 또 차명계좌로 H사 주식을 매집한 뒤 인수합병(M&A)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자 H사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일반투자자 C씨는 대주주 지분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주식 4개 종목을 대상으로 본인과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가장 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증선위는 해당 사건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53,000
    • -1.11%
    • 이더리움
    • 3,356,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26%
    • 리플
    • 2,043
    • -0.92%
    • 솔라나
    • 123,600
    • -1.59%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1.69%
    • 체인링크
    • 13,560
    • -2.02%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