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25-10-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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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
檢, 2021년 6월 사건 각하⋯1년 뒤 재수사 명령

▲ 국회 법사위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법사위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동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 6월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2022년 6월 서울고검은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라’는 취지로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분을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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