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에 힘을 모았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28일 오전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에서 가장 많은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서도 강원도는 전국 평균(27.4%)을 훌쩍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개선율(42%)을 달성했다.
간담회에선 7건의 현장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강원도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 하는 것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