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가이드라인도 정비

금융감독원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공동재보험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도, 자산의 운용권한과 손익을 재보험사에 귀속시키는 형태다.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 감소가 가능하며, 원보험사가 재보험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대신 재보험사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비용이 저렴하다.
금감원은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세칙에서는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운용손익 등이 원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지급여력비율(RBC), 공시기준이율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각 거래단계별 회계처리 예시와 공동재보험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을 추가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단순히 위험보험료만 넘기던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저축성 보험료까지 포괄적으로 출재하는 구조다. 금리·해지위험 등 자산운용 리스크를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어 자본비율 개선과 ALM(자산·부채관리) 효율화에 효과적이다.
금감원은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