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분양권 취득 승소

입력 2009-08-31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20일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으로부터 석유광구 사업권리 취득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낙찰받은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 및 OPL323 광구에 대해 지난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컨소시엄에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측은 나이지리아 정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고등법원에 지난 27일 위 판결과 관련 항소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름에는 비빔면"…부동의 1위 '팔도비빔면', 2위는? [그래픽 스토리]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90,000
    • -1.47%
    • 이더리움
    • 4,848,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594,500
    • -4.34%
    • 리플
    • 667
    • -2.49%
    • 솔라나
    • 201,300
    • -3.68%
    • 에이다
    • 576
    • -3.84%
    • 이오스
    • 922
    • -4.06%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3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600
    • -4.07%
    • 체인링크
    • 21,050
    • -2.91%
    • 샌드박스
    • 535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