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분양권 취득 승소

입력 2009-08-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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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20일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나이지리아 연방고등법원으로부터 석유광구 사업권리 취득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낙찰받은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 및 OPL323 광구에 대해 지난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컨소시엄에 광구분양 무효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측은 나이지리아 정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광구 운영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고등법원에 지난 27일 위 판결과 관련 항소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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