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수출 경쟁력 키울 ‘초고속 심사’

입력 2025-10-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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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제도다. 그동안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허 심사에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수출계약이나 해외투자 협상 과정에서 권리 확보의 공백기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때가 많았다. 이번 제도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 혁신기술과 브랜드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처리되며, 수수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출을 직접 추진 중이거나 예정 중인 기업, 첨단기술을 보유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상표는 건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출원 후 1개월 안에 특허 등록을 마치는 경우, 이를 통해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조기 권리를 확보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상표 초고속심사로 한 달 내 등록을 완료하고 해외 유통계약을 체결한다면 상표권 확보를 증빙하며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고속심사는 단순한 행정절차 단축이 아니라, 기업의 수출 타이밍을 결정짓는 경쟁력 수단이 되는 것이다.

지식재산(IP)은 이제 기술과 브랜드를 넘어 수출의 첫 관문이다. 수출 인허가, 투자유치, 분쟁 대응 등 거의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특허와 상표의 존재는 기업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초고속심사 제도는 이런 흐름 속에서 ‘IP 기반 수출국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기업들은 ‘빠른 심사’가 곧 ‘빠른 시장진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출 전략의 핵심에 초고속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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