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심사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처리되며, 수수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수출을 직접 추진 중이거나 예정 중인 기업, 첨단기술을 보유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상표는 건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고속심사를 활용해 출원 후 1개월 안에 특허 등록을 마치는 경우, 이를 통해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조기 권리를 확보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상표 초고속심사로 한 달 내 등록을 완료하고 해외 유통계약을 체결한다면 상표권 확보를 증빙하며 거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초고속심사는 단순한 행정절차 단축이 아니라, 기업의 수출 타이밍을 결정짓는 경쟁력 수단이 되는 것이다.
지식재산(IP)은 이제 기술과 브랜드를 넘어 수출의 첫 관문이다. 수출 인허가, 투자유치, 분쟁 대응 등 거의 모든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특허와 상표의 존재는 기업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초고속심사 제도는 이런 흐름 속에서 ‘IP 기반 수출국가’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기업들은 ‘빠른 심사’가 곧 ‘빠른 시장진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출 전략의 핵심에 초고속심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때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