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객선 특별안전점검 실시

입력 2009-08-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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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28척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비상상황시 여객의 인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화설비, 구명설비, 탈출설비 등 중요설비와 선원들의 비상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여객 및 선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중대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 완료한 후 운항토록 조치하고 경미한 결함에 대해는 기한부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정기여객선임을 감안해 특별점검으로 인한 운항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선원들의 피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승선점검 또는 분할점검을 실시해 여객 및 선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여객선은 일시에 많은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국제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거 말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도 공조하기로 합의 하는 등 국제여객선의 안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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