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출 여부 인터넷ㆍ전화로 손쉽게 조회

입력 2009-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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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점 방문 통한 대출가능 여부 번거로움 없애"

앞으로 금융정보가 부족한 저소득ㆍ저신용층 서민들이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그동안 금융정보가 부족해 은행 문턱을 높게 여겼던 서민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인터넷과 전화로 대출가능 여부를 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이지론' 사이트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으로 농협, 국민은행에서 취급중인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을 안내키로 결정했다.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신용등급이 7~9등급의 저 신용자이고, 3개월 이상 재직중인자로서 근로소득 입증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연 8.4%~8.9%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금감원은 2009년 8월 20일 기준으로 1만2659명에게 500억원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총괄팀장은 "한국이지론은 본인신용조회 방식으로 대출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신용조회 기록 누적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금융협회(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신력있는 대출안내회사이므로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불법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저소득ㆍ저신용자를 위한 '희망홀씨대출'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발 및 취급하고 있다며 농협, 국민, 우리, 경남 등 4개 은행의 희망홀씨대출 가능 여부를 한국이지론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이나 '희망홀씨대출'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금융 거래에 제약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이 있는 저소득ㆍ저신용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이므로 연체자,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및 신용회복중인자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는 채무조정 등 다른 금융지원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체자ㆍ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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