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발행 강력대응도 예고

박 전 상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추진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상무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미 법제화됐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금호석화가 자사주 담보 EB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사주 관련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EB 발행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박 전 상무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차후 이 교환사채가 경영권 방어에 사용돼 이사회 입성을 막을 수 있어서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를 제3자에게 교환사채로 발행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기업들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이사회 진입 의사도 밝혔다. 그는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인해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가 이사회 입성에 유리해졌다”고 언급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EB 발행에 대해선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난해 기보유한 자사주 50%를 3년 내 순차적으로 소각하겠다는 발표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