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방사청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 반발…법적 조치 예고

입력 2025-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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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보안감점 적용 기간 올해 11월→내년 12월 연장
"설명 없이 일방적 공표…K-방산 근간 무너뜨리는 신뢰 훼손 행위"

▲HD현대중공업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결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방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회사에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면서 "지금의 상황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내부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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