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024년 9월 13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선 것에 대해 명백한 적대적 M&A 라며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고려아연은 29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해 9월13일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인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뒤 공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할 때 MBK 추천 이사가 영풍 추천 이사보다 1명 더 많도록 약속했다. 또한 MBK와 영풍은 공개매수 이후 양측 합산 주식의 '50%+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MBK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고려아연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계약에 콜옵션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3년째 적자가 이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면 당시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따라서 경영협력계약의 상세 내용을 주주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이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와의 계약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고려아연과 무관한 다른 기업의 재판 내용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나아가 영풍은 이 과정에서 MBK가 영풍 소유의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불투명한 경영협력계약의 내용을 두고 온갖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3년째 대규모 적자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영풍이 유일한 우량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실행한 당시 영풍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경영협력계약의 상세 내용과 진실을 주주와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