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카라 등 눈 화장품 사용시 주의해야

입력 2009-08-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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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또렷하고 매력적인 눈매를 만들기 위한 눈 화장품 사용시 잘못하면 눈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눈 화장시 눈이나 눈 주변이 부어오르거나 염증이 있을 때는 화장을 삼가야 하며, 렌즈 착용 중 눈에 화장품이 들어가면 눈을 비비거나 렌즈 제거 과정에 눈에 미세한 상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눈에 화학성분이 들어가면 결막과 각막에 자극을 주어 결막충혈, 이물감, 염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눈 안쪽 깊숙한 곳까지 라인을 그리거나 눈 화장 이후에 눈꺼풀을 비비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눈 화장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바꿔 쓰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을 쓸 때도 면봉과 같은 일회용품을 이용해 샘플을 테스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또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으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먼지나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고 화장을 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브러쉬, 아이팁 등)를 자주 세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눈 화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 KFDA 분야별정보 > 화장품'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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