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 강남세곡·서초우면 분양가 3.3㎡당 1150만원

입력 2009-08-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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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범지구 분양가 주변시세 비해 30~50% 낮아질 전망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 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분양가가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 30~50%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의 전용면적 85㎡ 주택의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은 3.3㎡당 850만원 선에 각각 분양가를 책정,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반시설이나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해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 절감, 관리비도 15%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의무 등의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의 경우 현행 5년이던 것을 7~10년으로 늘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

또한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철저히 가려 위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2~3년 이하 징역, 2000~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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