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남매 살인 후 유기’ 한인 엄마 유죄평결

입력 2025-09-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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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살해 후 여행 가방에 유기
2022년 시신 발견 후 한국서 인도
최대 종신형 가능

▲뉴질랜드에서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한인 엄마 체포 당시 모습.  (출처 뉴질랜드헤럴드 유튜브 영상 캡처 )
▲뉴질랜드에서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한인 엄마 체포 당시 모습. (출처 뉴질랜드헤럴드 유튜브 영상 캡처 )

뉴질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여행 가방에 숨겨 유기한 한인 엄마가 법정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NBC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이모 씨의 정신이상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평결을 내렸다. 뉴질랜드에서 살인은 의무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최소 10년간 가석방이 불가하다.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린 만큼 이모 씨 역시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모 씨는 2018년 6월 8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그는 시신을 여행 가방에 숨겨 버려진 보관소에 유기했고 시신은 2022년 8월이 돼서야 발견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모 씨는 범행 직후 한국으로 건너가 개명했지만, 2022년 11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인도됐다. 체포 후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사는 그가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모 씨가 우울증을 앓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신이상 주장을 뒷받침할 만큼 심각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탈리 워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는 냉정한 계산이 있었다”며 “그는 이기심에 아이들을 살해하고 아이들 없이 새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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