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이어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 및 기업, 유관기관, 법무·회계법인 관계자 약 30여 명과 함께 '미(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 대비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상무부는 15~29일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5월 첫 추가 절차를 통해 지난달 18일 이미 407개 품목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기업과 협회가 제출해야 할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해주기로 했다.
이는 복잡한 통상 규제와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돕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법인, 수입업자, 바이어 등의 명의로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관련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시작될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지원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가동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미국의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도 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