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규모는 약 9조 원, 대상은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신청 대상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인 22만 원, 2인 31만 원, 3인 39만 원, 4인 50만 원 등이 기준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 결제 앱도 새롭게 추가됐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선불카드가 현장에서 즉시 발급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이번 2차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해당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본인 주소지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자기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사용처가 확대됐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또한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생협 매장도 사용처로 인정된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더라도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10월 31일까지 신생아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건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발송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