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주차장 행정서비스 개선 추진

입력 2009-08-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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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주차장 행정서비스가 달라진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주차장업무 실무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 '주차장 정책 및 주차장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은 관련 법규가 많아 이해가 복잡한데다 직접 민원인을 상대로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해 교육이 부족해 민원인의 질의에 알맞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 설명회가 개최되게 됐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대국민 민원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주차장법에 대한 이해와 운용능력을 향상시켜 대국민 주차장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정부의 주차정책 방향 설명 ▲지자체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한 현장감 있는 설명으로 교육효과 제고 등 세가지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전, 광주, 서울, 대구, 부산 등 총 6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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