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형벌도 개선한다.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와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 중요성이 커졌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이 현장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11월까지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 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 AI 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 부담 완화를 위한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 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9월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할 계획이다. 판결문·공공저작물 등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 데이터가 신속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도 허용한다. 업계는 관련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인식률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 오류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 비용 부담 등의 제약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지역도 현재 47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실증구역 범위를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AI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 본격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도 재정비한다.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해 리더십·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