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중단 요청 기각

입력 2025-09-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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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 중단할 기준 충족 못 해”
구글 “연방대법원에 항고 검토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마운틴뷰(미국)/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에 있는 구글 본사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마운틴뷰(미국)/AP연합뉴스)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미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법원이 구글플레이 개방 명령을 한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구글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시한 기록만으로는 법원의 명령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및 인앱 결제 방식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걸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고 봤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플레이 스토어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3년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에서 타 결제 방식을 막아선 안 되고, 이용자가 경쟁사의 앱 플랫폼이나 앱스토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한 것이다.

또한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스마트폰 기기 내에 우선 탑재하도록 생산 업체에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플레이 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익을 타 앱 배급업체와 공유하지 못하게 했다.

이 판결에 반발한 구글은 지난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역시 지난 7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가 시장 지배력을 공고하게 만든 증거가 가득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포기하지 않고 8월에 법원의 구글 플레이 개방 명령에 대한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측은 “법원의 전례 없는 결정으로 구글은 경쟁사인 애플과 불균형한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기각 결정을 받게 됐다.

구글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결과에 매우 실망했다. 연방대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로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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