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자에 100만원 상금 지급

입력 2009-08-25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이른바 '뺑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기국회 의결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장시간 방치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이 크고, 주로 차량소통이 적은 장소나 시간대에서 발생한다며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기준 5252명이며 보상금액은 247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사망 등 중한 범죄의 경우 최고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 포상금 지급액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07,000
    • -0.4%
    • 이더리움
    • 5,15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68%
    • 리플
    • 700
    • +0.29%
    • 솔라나
    • 226,500
    • +0.04%
    • 에이다
    • 619
    • -0.48%
    • 이오스
    • 994
    • -0.4%
    • 트론
    • 163
    • -1.21%
    • 스텔라루멘
    • 1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3.05%
    • 체인링크
    • 22,380
    • -0.8%
    • 샌드박스
    • 586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