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내 재개발구역 지정기준 완화

입력 2009-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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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중 하나인 낡은 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뉴타운 대상면적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차지하는 노후도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초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요건중 호수밀도,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의 기준만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도까지 지자체 조례대비 20% 범위내에서 비율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부정형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건축물중 노후ㆍ불량주택 건축물이 서울시의 경우 60%이상, 경기도는 50%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도가 서울시는 48%, 경기도는 40%만 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타운 전체와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구역 정형화를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사업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어 사업시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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