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신청 하루 평균 2.5건씩 접수

입력 2009-08-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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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주유소도 추가 사업조정신청

지난 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권한이 각 시ㆍ도 지사에게로 이관된 이후 일 평균 사업조정건수가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SSM 관련 사업조정 접수 건수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경남 마산시 석전동의 '탑마트'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SSM 관련 사업조정접수 건수가 55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 5일부터 24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35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돼 하루 평균 2.5건씩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기청에 SSM 이외 접수 건수는 이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돼 총 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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