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이제 사업자별 ‘수익률·수수료’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세요”

입력 2025-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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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자사 홈페이지 내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퇴직연금 비교 공시' 메뉴를 대폭 손질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입자가 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비교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고, 원리금보장상품군 구분을 정비했다.

퇴직연금 최종 수령액은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 수익률을 △제도(DB·DC·IRP) △상품(원리금보장·비보장) △기간(1년~10년)별로 나눠 공시하도록 개편했다. 원리금보장상품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구분해 비교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그동안 예금과 채권을 묶어 수익률을 산출하면서 금리 변동기에 비교가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 퇴직연금사업자는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이 3.87%였지만, 국채·통안채를 담은 시장성 상품은 7%를 웃도는 등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수수료 역시 최종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영업점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대면·비대면 수수료를 각각 공시하도록 했다. 실제로 B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대면 가입 시 총 수수료율이 0.22%였으나, 비대면은 ‘0%’로 나타났다.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도 강화해 주식형·채권형 등 유형별로 위험등급, 수익률, 수수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험등급이라면 장기 수익률이 높고 수수료는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비교공시도 신설해 제공하는 상품들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오랫동안 함께할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실물이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자가 원하는 금융회사로 연금을 편리하게 옮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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