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입력 2025-09-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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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상수도본부는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유효기간 6년이 지난 계량기 4570전을 교체하지 않았다.

이에 종합대책 마련(통보) 지시와 함께 주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상수도 원격검침기 30~40%가 고장 나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업무지침, 계량기 교체 기준 등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감사위는 요구했다.

수도요금 관리도 소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1416명, 7138건으로 5억8000여만원을 정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빙도 없이 용역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원인자부담금을 과소·과다 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장비의 하자·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원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도시공사 종합감사에서는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주의 9건, 통보 4건, 시정 2건, 기관경고 1건, 6000여만원 환수·감액 요구가 나왔다.

도시공사는 종합홍보관 건립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해 공사비 41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환수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서도 설계변경 미이행과 물량 과다계상 문제가 드러나 환수·감액, 관련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산업단지관리공사에서는 하자검사와 원가산정이 누락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조성사업 공정관리 부진과 조건부 허가 반영 미흡,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승인 누락 등도 통보와 주의 대상이 됐다.

특히 도시공사 사옥의 소방안전관리 과정에서 자위소방대 편성·훈련 미흡이 드러났다.

이에 통보와 주의, 기관경고까지 한꺼번에 받았다.

폐쇄회로 CCTV 설치 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게다가 골프연습장 계약심사 절감분 처리 부적정과 재고관리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사안은 철저히 환수·감액하고, 안전·품질·개인정보 보호 등 관리 소홀 사안은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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