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에 정당한 사유 요건 충족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가 직무에 복귀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해임에 대해 쿡 이사가 제기한 ‘직무 유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쿡 이사는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쿡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대해 한시적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아 코브 판사는 예비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쿡 연준 이사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의혹은 연준법에 규정된 ‘해임에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쿡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반복해 연준과 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그러나 이를 증명할 어떤 사실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쿡 이사 해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연준은 독립성을 앞세워 “쿡 이사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백악관에 맞섰고 쿡 이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쿡 이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그녀를 해고할 수 없게 됐다.
AP는 “이번 사안은 결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연준의 의사와 관계없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정치권의 영향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연준 이사의 해임에 실패했으나 시도 자체만으로 연준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하며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판결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쿡의 변호사인 애비 로웰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연준의 독립성을 불법적인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