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8월 두 차례 감사에서 GH 상임이사 A본부장의 126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내용은 △업무용 법인차량·하이패스 주말 사적 사용 17회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8회 △무단출장·출퇴근 불이행 등 근무지 무단이탈 101회다. 감사위는 GH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수위는 15일 이사회에서 확정된다.
A본부장은 인사·총무·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징계 대상자가 동시에 직원 징계와 승진 인사를 심의하는 구조에 대해 내부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 직원은 “본인 징계도 받는 자가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기도 비서실 출신으로 GH에 채용된 B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을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GH는 B씨를 보직 해제하고 인권센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GH 관계자는 “내규상 A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이 맞지만 개별 안건에 대해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임원 특혜성 경징계가 이뤄진다면 직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