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金·텅스텐·우라늄 등 무관세 적용…실리콘 제품 등은 상호관세

입력 2025-09-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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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생산 못 하는 제품, 관세 대상서 제외
행정명령 서명…8일 발효
금괴 관세 부과 논란 완전히 끝내
의약품 일부도 관세 완화 대상 포함
맞춤형 무역협정 이행 속도 낼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괴와 텅스텐, 우라늄 등 주요 광물을 자국 기준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반면 실리콘 제품은 새롭게 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8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맞춤형 무역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특히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그리고 미국에서 재배·채굴·자연 생산이 불가능한 특수 향신료·커피·희귀 금속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더 쉽게 철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는 특히 금괴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공식화됐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금괴를 수입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는 판정을 내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지 수주 만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미 행정부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상호관세를 처음 도입하며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명시됐다.

절차가 개편되면서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개별 품목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추진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관세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십 개국의 관세율을 대폭 상향하기에 앞서, 일부 국가와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장벽 철폐를 조건으로 낮은 관세율을 설정하는 합의도 체결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몇 달간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일부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면제 조치로 항공우주, 소비자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첨단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들의 상호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슈도에페드린과 항생제를 비롯한 일부 의약품도 관세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콘 제품뿐 아니라 수지(resin)와 수산화알루미늄까지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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