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5-09-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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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입시 기간 동안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학 및 중·고교 입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입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전반이다. 특히 면접·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재학 의사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감사관실 내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조사 및 감사 기능을 갖추며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안은 입시비리조사팀을 통해 감사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시 징계와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시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도 대폭 강화된다.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징계 시효가 짧아 중대한 입시비리가 제때 처벌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예체능계 학과에서 불거진 입시비리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예체능계 입시비리 주요사례인 평가 문제 사전 유출, 교수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 전형 절차 임의 조정 등 예체능계 비위 행위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핵심”이라며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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