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호관세 상고⋯신속 심리 요청도
사법부, 하버드 지원금 삭감 위법 판결 등 견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정부가 지면 한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와 경고를 담은 발언을 쏟아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관세 소송에 대한 질의에 “우리나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시 부자가 될 기회가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질 수도 있다”면서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미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가 우리한테 거의 1조 달러(약 1400조 원)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 그들은 행복하다. 다 끝난 일”이라며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합의를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합의를 끝냈고 다른 나라와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워싱턴D.C. 소재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 심리 요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NBC방송은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둘 경우, 주요 교역 파트너와 맺은 무역협정들이 무효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언급”이라고 짚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을 압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막아선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날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시행한 연방 지원금 동결 및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4월에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이민자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 정책에 대해 일시 정지 명령을 내렸다. 7월에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국경 난민 신청 차단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를 견제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