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말고 대안 내야"

입력 2025-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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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당시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검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소위원회 설치
"보이스피싱·가짜정보 철저 대응...징벌적 손배 도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며 "2018년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왜 그토록 주장하느냐"라며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라며 "일례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떨지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금의 인청 이대로 괜찮나.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과 가족이 밝히지도 않은 사생활을 추측하고 확대하고 의혹 갑질을 붙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때로는 인격 살인까지 간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인청 소위원회의 설치"라며 "민감한 사생활을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 요지다.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과 가짜정보 대응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과 가짜정보는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며 "국민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배상책임 강화, 가짜정보는 생산·유통·확산을 철저히 막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징벌적 손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가짜정보는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피해를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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