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0달러 이하 소액면세 폐지…K브랜드 관세 부담 현실화

입력 2025-09-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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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유통업체, 미국행 상품 결제 시 관세 부과…'배송 지연' 주의도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가 중단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단계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가 중단된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 단계적 중단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4400원)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면서 국내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현지 소비자들이 관세(15%)를 부담하게 됐다. 미국 현지 소비자로서는 K-제품 구매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유통기업들은 미국에서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상품 수령 시 별도로 관세를 내지 않고, 결제할 때 부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무신사 글로벌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역직구(외국 거주자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구매) 고객이 부담하는 관세를 최종 결제 금액에 포함하고, 상품 수령 시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또 미국 세관의 통관 심사 강화로 배송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배송 시간에 여유를 두고 주문해달라는 권고도 함께 안내했다.

CJ올리브영도 미국으로 배송하는 제품은 결제 시 15%의 관세를 포함하도록 한다고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인 ‘컬리 USA’를 시범 운영하는 컬리도 미국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 관세를 포함해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통관 심사와 관련해 배송 지연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G마켓(지마켓) 글로벌샵은 홍콩과 대만, 마카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역직구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국내 유통업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장 우려한다. K뷰티를 중심으로 한 역직구 시장 성장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 금액은 738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뛰었다. 미국과의 거래는 1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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