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 달 3만원 주택'의 지원자격을 확대한다.
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대상 '월 3만원 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해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명을 '3만원 주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1∼25일 모집을 진행했다.
그러나 총 850가구 모집에 296가구만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2차 모집을 진행해 550가구를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3만원 주택'은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한 달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제주지역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올해 8월 이후 최대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인 가구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과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주거급여, 청년 월세, 둘째 자녀 주거 임채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1차 때는 지원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자가 적었지만, 2차 모집에서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배 국장은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